홈  즐겨찾기추가  
  편집 07.01 (금) 11 : 58 전체뉴스 6,839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기사제보  장바구니  주문조회
전체보기
logo
뉴스 함께하는교회 신학포커스 특집기획 CFC TV 포토뉴스 커뮤니티 쇼핑몰
> 뉴스
크게보기작게보기프린트메일보내기스크랩
언론 기관의 취재원 보호, 어디까지인가?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밴드 네이버블로그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은 사실을 보도하거나 평가할 수 있으나 기자회견 중에 들은 발언의 내용을 법정 자료로 제공하고, 한쪽 편의 증인으로 나서는 일은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고 오해의 소지도 커
2015.11.05 00:24 입력 | 2016.01.07 09:05 수정

크기변환_크리스천언론협회_5단.jpg

최근 언론 기관의 취재원 보호 문제가 언론계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자회견 중에 주최측에서 발언한 내용이 법정 증거자료로 제시된 사건 때문이다. 법정에는 언론사 기자들이 증인으로 나섰다.

구체적인 사건의 진상은 이렇다. 지난 해 1월 중에 모 인사의 신상 문제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A 목사는 기자회견 주최측으로 참석하여 모 인사의 신상 문제를 언급했다. 

모 인사는 그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후 교계 기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언론사 기자들이 기자회견에서 들었던 내용을 법정 자료로 제시해 주면서 법정 다툼에 끼어 든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언론사 기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사실을 보도하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한 편을 들면서 증인으로 참석하거나, 한편에 녹취자료를 제공한 것은 언론 기관의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원 보호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가의 문제는 교계 언론의 품위를 유지하고 위상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언론계의 과제다.

취재원 비닉권(묵비권 혹은 보호권)은 방송사나 신문사 등 언론기관에서 취재원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그 비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취재원 보호권이 보장된 대표적인 나라다. 

취재원 보호권과 관련하여 미국은 1896년 '방패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는 35개주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통계다. 이처럼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호한다. 헌법에서도 '표현의 자유'(1조)가 적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언론기본법에서 취재원 보호를 위한 진술 거부권을 명문화했다(1980년). 그러나 1987년 언론 기본법이 폐지된 후 기자의 취재원 보호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실정법상 취재원 보호 장치가 없는 것은 우리나라 언론계의 약점이며, 한계다. 그렇다고 명문화되지 않은 실정법만 탓할 수 없는 노릇이다.

언론사 기자들에게 실정법에 버금가는 강력한 무기는 양심과 도덕심이다. 그런 관점에서 언론사에 제보된 자료나 취재원은 기자들의 양심과 도덕심에 의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적 권력 및 부정과 비리 등의 각종 제보를 기대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울 수 있다. 제보자의 신분은 법정 진술을 요구받기 전까지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생각해 보자. 언론사 기자들이 기자회견에서 들은 내용을 법정 자료로 제공해 주고, 증인으로 나서기까지 하는 일은 좀더 신중했어야 할 문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은 사실을 보도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자회견 중에 들은 발언의 내용을 법정 자료로 제공하고, 한 편의 증인으로 나서는 일은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고 오해의 소지도 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계 언론사 기자들은 취재원 보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어어지기를 바라며, 속히 언론사 기자 윤리 강령이라도 제정했으면 좋겠다.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화제의 포토
null
이전
동영상뉴스
이전다음
인기 뉴스
  • 등록된 뉴스가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원약관| 고객지원센터| 제휴 및 광고문의 |저작권안내 |기자회원신청 |기사제보 |정기구독신청 |다이렉트결제   탑 알에스에스
CFC TV
생명의 양식
Sermon Video
소강석 목사
새에덴교회
권순웅 목사
주다산교회
장봉생 목사
서대문교회
김종준 목사
꽃동산교회
이승희 목사
반야월교회
양대식 목사
진주성남교회
유장춘 목사
새소망교회
이기동 목사
새가나안교회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