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즐겨찾기추가  
  편집 07.01 (금) 11 : 58 전체뉴스 6,839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기사제보  장바구니  주문조회
전체보기
logo
뉴스 함께하는교회 신학포커스 특집기획 CFC TV 포토뉴스 커뮤니티 쇼핑몰
> 함께하는교회 > 교회법상식
크게보기작게보기프린트메일보내기스크랩
[특별기고] 직전 총회 총대 아닌 자 차기 임원후보 불가 어불성설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밴드 네이버블로그
파회란 차기 총회 개회를 선언하기까지 ①총회는 종료되었고 ②총회 회원권도 종료되었고 ③총회 총대권도 종료되었다는 말, 따라서 제105회 총대로 선정된 자가 총회 임원 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면 가능
2020.05.16 20:22 입력

 

  

[질의] 2020년 5월 3일에 입력된 R 인터넷 신문의 “대구노회 남태섭 목사 부총회장 후보 추천 논란”이란 제하의 기사 내용에 “남태섭 목사가 제105회 총회 총대 투표에는 당선이 되었으나 제104회 총회의 총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105회 총회의 부총회장 후보가 될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법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남 목사는 … 현재(제104 회기) 총회의 총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105회 총회의 부총회장 후보가 될 수 없다는 대체적인 평가다.”라고 했고, “모 총회 선거관리위원은 ‘물론 검토를 해 보아야 하겠지만 총회 총대가 아닌 자가 총회 임원 후보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제104회 총대가 아니었던 자는 제105회 총대 피선이 되었어도 임원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지 목사님의 바른 법리를 듣고자 합니다. (합동 서울 K 장로)

 

[답] 질의자가 합동 교단 장로이므로 합동 총회 헌법으로 답한다. 

 

1. 총회 회원과 총회 총대의 임기

 

교회 정치 제12장(총회 폐회 의식)의 폐회 선언문에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罷)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 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라고 총회장이 파회를 선언한다. 

 

여기 파회 선언문의 의미는 파회 선언과 동시에 차기 총회 개회를 선언하기까지 ①총회는 종료되었고 ②총회 회원권도 종료되었고 ③총회 총대권도 종료되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제104회 총회를 파(罷)함과 동시에 총회 총대는 단 1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총회가 특별위원회나 상비부나 임원회 등에게 맡긴 업무를 그 속회원이 수행하는 것은 총회 회원권이나 총대권의 연장으로 시무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한 그 부서의 활동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법의 규정이다.

 

그런데 남다르게 남태섭 목사를 특정하여 “남 목사는 … 현재(제104회기) 총회의 총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105회 총회의 부총회장 후보가 될 수 없다.”라던가 총회 선거관리위원이라는 자가 “검토를 해 보아야 하겠지만 총회 총대가 아닌 자가 총회 임원 후보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잠꼬대 같은 망언을 해서야 되겠는가!

 

첨언컨대 제104회 총회를 파회한 후에도 제105회 총회를 개회하기까지 계속 제104회 총대권이 유지된다는 착각과 주장은 곧 총회를 어지럽히는 무리들에 다름 아니리라.

  

2. 제104회 총대와 제105회 총대의 연관성

 

제105회 총회 임원 후보 자격과 관련하여 제104회 총대이었던지  총대가 아니었던지 간에 제105회 총대로 추천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 혹이나 후보자 자격에 “후보 등록일까지 총회 총대 경력 연속 10회 이상 된 자”라고 법이 규정했다면 당연히 상관이 있고 후보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법은 연속이 아니고 총회 선거 규정 제11조(총회 임원 입후보 자격) 1.의 ④에 단순하게 “등록일까지 총대 경력 10회 이상 된 자”라고 되어 있다. 연속이라는 용어가 없으니 남태섭 목사는 제104회 총대가 아니었을지라도 제105회 총대로 피선되었으니 당연히 부보 등록 자격이 부여된다.

 

3. 결론 

 

본건의 발단은 교회법에 문외한들이 제104회 총회를 파회(罷會)한 후에도 ①총회 회원권도 계속 유지되고 ②총회 총대권도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착각을 한 연유와 ③총회 총대 경력 10회 이상이라는 규정을, 연속 10회 이상인 것으로 착각하여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 

신현만 목사/ 중부산교회 원로, [교회정치해설] 저자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화제의 교회법상식포토
null
이전
주요 뉴스
교회법상식
종합
인기 뉴스
교회법상식
종합
  • 등록된 뉴스가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원약관| 고객지원센터| 제휴 및 광고문의 |저작권안내 |기자회원신청 |기사제보 |정기구독신청 |다이렉트결제   탑 알에스에스
CFC TV
생명의 양식
Sermon Video
소강석 목사
새에덴교회
권순웅 목사
주다산교회
장봉생 목사
서대문교회
김종준 목사
꽃동산교회
이승희 목사
반야월교회
양대식 목사
진주성남교회
유장춘 목사
새소망교회
이기동 목사
새가나안교회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