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부인 규칙부가 총회를 뒤흔든 일명 '선거규정 개정'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익명의 독자가 총회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취지로 특별기고문을 제보하되, 익명을 요구하여 본보에 전문 그대로 보도한다. - 편집자 주 -
제107회 총회 선거규정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제106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회집되는 총회 임원회의 결과를 보고 “총회 임원회 결과에 맞춰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규칙부의 이와 같은 늑장처리로 인해 제106회 총회 회의록이 아직도 채택되지 못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총회를 이렇게 흔들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사태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총회 일각에서는 선거규정 개정이 이렇게 늑장처리 된 것은 두 가지로 알려지고 있다. 하나는 임원회와 규칙부가 선거규정 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규칙부 임원 중에서 제107회 총회 임원후보로 출마하려고 하는데, “모든 선출직 입후보자는 동회기 다른 선출직으로 중복 입후보 할 수 없고, 선출직 임기 중인 자는 사임하고 차회기 다른 선출직에 입후보 할 수 없다”(제15조)는 규정을 임원회가 개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 선거규정 사태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법리를 먼저 집고 넘어가야한다. 보도에 의하면, 총회 임원회는 선거규정 개정안을 결의하여 규칙부로 보내 개정안대로 수정하여 작년 12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그런데 규칙부가 이를 무시했다가 금년 1월 초에 실행위원회를 소집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고, 지난 8일에서야 소집하여 임원회가 보낸 개정안을 무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헌의한 것을 자체적으로 개정하여 임원회에 보내기로 했다.
그렇다면 선거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는 어떠한가? “총회 규칙”이 아닌 “총회 선거규정” 개정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안 헌의에서 시작된다.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부칙 1). 여기 보면, 선거규정 개정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헌의”로 시작하여 “총회의 인준”으로 마무리 된다.
선거규정 개정 절차를 좀 더 세분화해보면, ①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안을 결의하여 총회에 헌의하고 → ② 총회(본회의)에서 헌의된 개정안을 결의한 후(수용, 거부 또는 개정) → ③ 규칙부로 보내 개정된 것을 ‘수정’하여 총회로 다시 보고하면 → ④ 총회가 (개정한대로 맞게 수정했는지) 검토한 후 최종 결의하고(이를 ‘인준’이라 함) → ⑤ 총회 홈페이지에 탑재함으로 공포된다.
위 절차에 의하면 선거규정에 관하여는 규칙부가 자체적으로 개정할 권한이 전혀 없다, 오직 총회가 개정•결의한 부분만 ‘수정’하여 총회에 보고할 의무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제106회 총회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제105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헌의한 선거규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하지 못하고 “임원회에 위임 결의”했다. 그러므로 임원회는 총회가 위임한 결의에 따라 ‘총회적 권한’을 가지고 개정안을 심의•개정했다.
따라서 임원회의 개정은 총회의 결의이며, 규칙부는 임원회가 결의한 대로 문구를 수정해서 임원회에 보고하는 것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임원회는 임원회의 결의대로 제대로 수정했는지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확정하여(인준하여) 총회 홈페이지에 탑재함으로 공포된다.
그럼에도 규칙부는 선거규정 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선거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처럼 늑장처리하고, 급기야 임원회의 개정안은 무시하고 제105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으로 개정안을 개정하여 임원회에 보고하였다.
문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법리 오해를 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랬든지 규칙부는 아래 사항에 대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1) 총회 임원회의 지시(이번 선거규정 개정의 건은 총회가 위임했기 때문에 총회의 지시임)를 무시하고 2월 8일까지 규칙부 업무를 거부한 “직무유기”,
2) 선거규정에 관한한 규칙부는 자체적으로 개정안을 만들 수 없는데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정안을 만든 “월권”,
3) 임원회의 지시사항을 거부하고 지금까지 총회 회의록을 채택하지 못하게 한 “업무방해”
이에 총회 임원회는 상비부가 총회를 뒤흔든 이번 일을 계기로 총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규칙부 임원들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를 사랑하는 익명의 독자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