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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헌법자문위원회’는 합법적인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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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목사, 헌법위원회가 불법 기구라고 주장한 김만규 목사의 기고문에 대해 "헌법자문위원회는 합법적인 기구"라고 반론의 기고문 보내
2021.02.23 01:39 입력

 

  

제105회 총회가 결의하여 조직된 총회 헌법자문위원회(이하 헌법자문위)에 대한 오해가 있어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헌법자문위 설치 운영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

 

Ⅰ. 헌법자문위는 합법적인 절차로 설치되었다.

 

① 헌법 정치 제12장 제4조 총회의 직무에 보면 ‘총회는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를 접수하여 처리하는데 헌법위원회 설치 건은 강중노회,수경노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헌의한 합법적인 헌의안이다.

 

② 총회규칙 제3장 제9조에 “정치부는 교회 헌법에 관한 일과 하회에 명령할 헌법적 사건의 처리할 방침을 총회에 제의하여 본회에서 맡긴 일을 결의 보고한다”고 되어 있기에 이 헌의안이 본회의 결의를 거쳐 정치부로 보내졌다.

 

③ 정치부에서 심의한 결과 명칭은 ‘헌법자문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인원과 위원 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시행하도록 보고하였고 본회에서 이대로 가결하였다.

 

④ 이에 따라 총회 임원회는 위원으로 목사 3인과 장로 2인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위원들이 모여 임원을 선출하였으니 하자가 없다.

 

Ⅱ. 사견(私見)이 공적(公的) 결의보다 우선할 수 없다

 

① 임원회나 헌법자문위가 총회 결의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면 지탄 받을 일이지만 총회가 조직하여 맡겨 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② 혹자는 “헌법자문위원회는 장로회 역사·총회규칙에 없는 불법 기구”라는 제하의 글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도에는 ‘자문위원제’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얼핏 살펴보아도 제51회 총회 회의록에 보면 ‘성서번역 자문위원’ 이란 명칭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제81회 총회 회의록에도 21C 교단 부흥발전 기획단의 보고서에 ‘자문위원’이란 용어를 삽입하여 받기로 가결하였다. 금번 제105회 신학부에서 기독신문(2,16일자 7면 참조)에 공고한 “총회 신학 정체성 선언 준비위원회 발족식” 내용에도 ‘자문위원’이 있다. 

 

③ 꼭 총회 역사와 총회 헌법과 규칙에 나오는 명칭만 써야 하는가. 총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대에 맞는 필요한 기구를 만들 수 있다. ‘헌법오낙자검토연구위원회’는 총회 헌법이나 총회 규칙에 없지만 필요에 따라 만든 기구이다. 

 

④ 혹 헌법자문위 설치 결의에 문제가 있다면 제106회 총회에서 다시 총의(總意)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회기에 활동하는 위원회는 잘못이 없다.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분이 있으나 개인의 사견일 뿐이며 사견은 공적 결의보다 결코 우선할 수 없다.

 

Ⅲ. 메시지(message)로 토론하고 메신저(messenger)를 공격하면 안된다.

 

① 어떤 주제에 대하여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메시지(message)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을 메신저(messenger)라고 할 수 있다. 대게 토론을 하다 논리가 빈약(貧弱)하거나 독선적인 주장을 관철하려다 보면 메신저를 공격하려고 대든다. 

 

‘헌법자문위원장이 그것도 모르느냐.’‘헛소리를 한다.’‘난장판을 만든다.’‘난도질을 한다.’‘괴변이다.’‘법리에 문외한’‘헌법자문위를 해산하라.’등.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토론 태도이다. 총대도 아니면서 총회가 결정하여 활동하고 있는 헌법자문위를 무슨 권한으로 해산하라고 하는가. 필자의 이런 표현도 역시 메신저 공격일 수 있겠으나 하도 답답하여 하는 말이다.

 

② 헌법 정치나 권징조례를 전공하여 학위를 받고 법학자가 된 사람이 누군가. 세상법을 전공하여 학위를 받은 분들은 이 사실을 알기에 교회법에 대하여 법학자를 자처하며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다. 

 

헌법 정치나 권징조례 등 교회법은 전공한 법학자로서가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이 연구하여 책을 내고 주장하는 것 아닌가. 자신의 연구를 토대로 주장하는 것 뿐이다. 필자도 그동안 나름대로 교회법을 연구한 내용을 말할 뿐이다.

 

Ⅳ. 결론

 

헌법자문위는 합법적인 절차로 조직되어 활동하므로 하자가 없다. 토론은 메시지만을 가지고 토론해야 한다. 헌법자문위를 해산하라는 것은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건전한 토론 문화를 만들어 가자. 

 

필자는 노회 조직 요건이나 노회 존속의 요건 모두 공히 21당회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직이 되고 난 후에는 3당회 이하 노회도 존재한다는 다른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몫이며 필자의 주장과 다른 주장 중에 어떤 주장을 받아드려 집행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몫이다.

 

김종희 목사/ 성민교회, 총회헌법자문위원장



원동현 기자 nicehhy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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