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헌법자문위원회는 장로회 역사·총회규칙에 없는 불법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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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규 목사, 최근 논란이 된 헌법자문위원회의 헌법 자문과 관련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역사나 총회 규칙에는 헌법자문위원회가 없는 불법 기구"라고 주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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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11:33 입력
김만규 목사(기독신보 발행인)가 최근 논란이 된 헌법자문위원회의 헌법 자문과 관련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역사나 총회 규칙에는 헌법자문위원회가 없는 불법 기구"라고 주장하면서, 기독신보에 "합동총회 증경총회장들은 코로나를 못 이깁니까!"라는 주제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크리스천포커스는 기독신보에 보도한 김만규 목사의 입장을 보도한다. - 편집자 주 - 우리 총회 역사를 가장 바르게 알려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역대 회의록을 보아야 하고 이를 간편하게 살피려면 박병진 목사의 한국장로교회 헌법 150년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주요결의 및 교회회의를 읽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세 권을 다 통독해도 거기서 '총회자문위원'이라는 직책을 찾아볼 수 없다. 자문위원이라는 글자는 전혀 없다. 찾으려 해도 자문위원이란 글자는 '꼭꼭 숨어라'고 말하며 놀리듯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제도에는 자문위원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2020년 소강석 목사가 제105회 총회장이 되면서 총회에서 자문위원 두 사람을 세웠다. 목사와 장로 각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인사가 광주의 한기승 목사와 박모 장로이다. 그리고 총회 현장에서 제일 앞자리 특석에 앉혀놓고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것이 105회 총회 역사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문위원이 한기승 목사에서 김종희 목사로 바뀌었다. 자리가 인물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한기승 목사는 총회장이 현장에서 인정한 자문위원인데, 지금 2021년의 김종희 목사는 슬그머니 자문위원이 되어 총회임원회에 때마다 꼬박꼬박 출석하여 총회임원회를 참견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장로회 정치제도에서 자문위원은 없다. 그런데 유독 소강석 총회장은 자문위원을 세운다. 이것은 안 된다. 그 이유는 첫째, 장로회 제도에서 총회는 총대로 구성된다. 물론 총회장도 총대라야 하고 정치부장도 총대, 재판국장도 총대라야 한다. 무슨 직분이든지 총회에서는 총대라야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것이 장로회 정치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문위원이 되었을 때는 열심히 비방하던 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다른 사람은 안 되지만 자신은 자문위원을 할 수 있고 임원회 참석도, 회의도, 식사도, 발언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김종희 목사는 총대 위에 총총대라도 되는가? 둘째, 교회는 국가나 사회와 달라서 누구를 자문하고 또 누구의 자문을 받도록 구성된 조직이 아니다. 어젯밤 서재에 있는 모든 역사서를 살펴보았다. 미안하게도 모든 서적과 서류에는 자문위원이 없었다. 제105회 촬요에 보니 거기에 '헌법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위원으로 목사 2, 장로 2명 등 모두 5명이 구성되어 있었다. 이 제도의 근거는 정치부 보고에서 강중, 수경노회가 총회헌법위원회 설치를 헌의함에 따라 명칭은 헌법자문위원회로 하고 위원과 위원 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시행하기로 가결하였다. 정치부와 총회임원회 그리고 증경총회장단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안건발의하여 "헌법문제"를 정치부 논의로 처리할 수는 없다. 비록 헌법자문위원회 구성이라도 헌법에 관한한 ① 3분의 2가 결의되어야 하고 ② 15인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③ 자문위원회 규정(자문의 직무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락이요 했으니 이것은 원인무효이며 불법이다. 헌법100년 변천사에는 1930년과 1955년 두 번 헌법개정을 할 때 ① 먼저 노회 3분의 1 발의가 있었고 ② 목사 장로 15인 위원이 1년간 검토하여 다음 총회에 3분의 2 결의로 ③ 전국노회 과반의 수의가 될 때 총회서기가 헌법개정안을 공포하는 것이다. 심지어 '헌법자문위원회' 즉 국가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기구를 그냥 가부로 결정함은 절차 미비와 헌법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나라 제도에도 자문위원회란 없고 사전에는 자문위원은 '문제가 있어 의견을 물을 때 전문지식을 가진 이가 법률상의 해답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자문'이란 필요한 것이다. 자문이 그냥 문제점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 날 여러 시간 검토 연구하여 그에 해당되는 답을 가지고 공회 앞에서 답을 하는 것이다. 자문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다. 자문은 학자가 하는 것이다. 김종희 목사는 총회 헌법개정위원 경력도 없다. 증경총회장도, 교회법학자도 아니다. 장로회 제도에 자문위원제는 전혀 필요없다. 그러나 장로회만이 전문위원제를 활용하고 있다. 헌법정치 제22장 제3조에 총회총대 가운데 언권회원제가 있다. 총회 총대가 아니지만 언권회원 중에는 '증경총회장'이 있다. 즉 총회장을 역임한 분이 총대는 아니어도 총회에 참석하여 필요하면 자문에 응하게 한다. 증경총회장의 언권회원제가 총회장에게 자문을 하는 구조다. 자문은 학식과 지식, 그리고 권위를 가진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니 현 총회자문위원회란 헌법에 없고 총회 규칙에도 없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자격으로 총회에 보고도 하지 않는 임의단체이다. 이는 불법이다. 장로회 130년 역사에 자문위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증경총회장이 그해그해마다 자문위원 역할을 한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2021년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증경총회장들이 자문위원 역할을 잊고 있는 듯하다. 우리 모두 증경총회장들에게 총회자문을 구하자. 자문위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합동총회는 법으로 증경총회장만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김만규 목사/ 기독신보 발행인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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