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정부는 "교회 예배 외 모든 종교 활동 금지" 조치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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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언론회, 논평에서 "정부가 교회를 콕 집어 규제하는 것은, 기독교만을 제대로 된 종교로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정부의 지침을 취소해 달라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지 말라"고 촉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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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20:40 입력
정부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하여, 10일부터 교회에서 정규 예배 외 모든 종교 활동을 규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을 물리고 집합(예배)금지 조치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정규 예배 외 각종 대면(對面) 모임 금지, 예배 시 찬송가와 통성기도 자제, 음식 제공 및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이용자 간 거리 유지 등이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것들은 기존에 잘 지키던 준수 사항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 가운데 특이한 것은, 교회에서 정규 예배 외에는 모든 신앙 활동을 중단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벌금과 집회 금지로 다스린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발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7월 8일 현재, 전체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자 13,244명 가운데 교회와 관련된 인원은 약 550여명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단(신천지/만민교회)의 5,254명(39.36%), 물류센터/콜센터/방문판매/클럽/운동시설 등에서 확진된 924명(7.0%), 그리고 병원/요양병원에서의 843명(6.4%)보다도 적은 것이다. 이를 한국교회 교인 전체 967만 명(정부의 2015년 종교인구 조사 결과)을 대상으로 놓고 보면 0.0057%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6만 여개의 교회 가운데 30여개 교회로 0.053%에 해당된다. 그것도 6개월간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이 지속되면서 발생한 숫자이며 비율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유독 기독교만을 콕 집어서 다른 모든 신앙생활을 규제하고 강제한다는 것은 기독교만 한국에서 유일한 종교로 인정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만 탄압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정부가 6개월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는 중국 우한발 코로나19바이러스에 대하여 방역의지를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그 동안 한국교회는 어느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혹은 어떤 단위의 집합체보다도 적극적이고 효과적이며, 자발적으로 정부 방역에 협조해 왔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기독교의 노력에 감사와 찬사는 보내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마치 코로나19바이러스의 진원지라도 되는 듯 규제부터 들고 나온 것은 명백히 종교 탄압이며, 기독교를 가볍게 보는 국가권력의 횡포이며, 국민들에게 기본권으로 주어진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처사이다. 이래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이는 기독교를 무시하는 행정편리주의이며, 독재적 발상이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기독교에 분명히 사과하고, 이런 행정명령 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망언(妄言)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종교적인 문제이고 전 국민적인 문제이므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7월 9일 11시 현재 청와대의 국민청원에도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 달라’는 청원이 255,273명에 달한다. 이는 청원 게시 하루 만의 일로, 기록적인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 아닌가? 이 정부가 방역을 빌미로 종교를 탄압한다는, 특히 기독교를 핍박한다는 오명을 받지 않으려면 이런 몰상식적인 행정명령 작태를 멈춰야 한다. 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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