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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소식] 한국교회언론회, 민주당 김영춘 의원의 "종교집회 금지 대통령 긴급 명령" 요구 발언 위헌적이고 초법적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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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의 " "종교집회 금지 대통령 긴급 명령" 요구 발언 위헌적이고 초법적이라고 비판
2021.03.31 18:31 입력

  

 

한국교회언론회가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에 대해 “지난 해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내가 대통령께 긴급 명령권을 요청했는데, 종교 행사나 체육 행사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시에 장관이나 광역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서 개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한 발언을 문제삼고 나섰다. 

 

同 언론회는 논평에서 “당시 김영춘 의원은 교회에서 드리는 종교행사(예배)도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나 지자체장들의 허가를 통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의 그런 발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면서, “어찌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대통령 명령이나 지자체장의 허가 사항이 되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코로나19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굳이 ‘종교의 자유’까지 희생하라는 식의 발언은 매우 위험한 전체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의 종교 활동 중단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다른 것들과의 형평성과 균형도 맞지 않고, 공정성과 객관성도 결여된 발상과 이를 바탕으로 예배(종교 활동)제한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당시 김영춘 의원이 한 발언을 직접 들어보자.

 

국회방송

유튜브 영상

 

同 언론회는 "지금도 김영춘 후보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은 후,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가진 자유를 함부로 재단(裁斷)하는 것을, 마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誤算)"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나서 "이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런 지도자는 국민을 대하는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다고 일갈(一喝)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는 참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지, 독선자(獨善者)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국민에게 봉사할 공복자(公僕者)를 찾는 것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고 명령하면 된다는 오만한 사고를 가진 인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결론에서 "어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권력자의 한 마디 명령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낡고, 비루(鄙陋)하고, 편협 되고, 반종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제대로 된 지도자라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한 날선 논평을 마쳤다.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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