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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교회법TV] 법원, "장로는 교회 대표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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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 21778 임시공동의회 효력정지가처분, “장로를 교회 대표자로 선임한 공동의회 결정은 무효이다”
2022.06.28 14:22 입력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A교회가 있습니다. A교회 위임목사는 2021년 8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담임목사직이 정지되었습니다. 

 

A교회는 2021년 10월 31일 “당회장(대표자)의 유고상황에 따른 임시대표자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당회장 청빙 시까지 채무자 B장로를 당회장(대표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며 채무자 B장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 21778 임시공동의회 효력정지가처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 결정

재판부는 “채무자 B장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A교회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 A교회의 정관 제26조는 “담임목사(당회장)는 교회를 대표하며, 목회와 치리(행정과 권징)권이 있다.”, 제28조는 “당회장은 총회 헌법에 따라 노회가 파송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제1호는 위임목사에 관하여 “한 지교회나 1구역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

 

제9장 제3조는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A교회의 정관 및 헌법 규정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A교회의 담임목사(당회장)가 이 사건 A교회의 대표자에 해당하고, 담임목사는 목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노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선임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채무자는 이 사건 교회의 장로에 해당할 뿐, 목사의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A교회의 대표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채무자 D를 이 사건 A교회의 대표자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는 효력이 없어 채무자 D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 결정의 의의(意義)

 

첫째, 이 사건은 교회의 대표자는 장로가 아닌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총회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준 결정입니다. 

 

둘째, 이 사건은 교회 내 모든 절차는 지 교회 정관과 총회 헌법 준수해야함이 중요함을 보여준 결정이었습니다.

 

셋째, 교회분쟁 사건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기준을 잡아준 사법 결정의 사례입니다.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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