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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제103회 총회 재판국, 불법 재판으로 총회 위상·체면 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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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총회재판국, 권징조례를 한 두번만 읽어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상식을 일부 재판 국원들을 제외한 다수의 국원들이 우겨대면서 불법으로 판결하여 법원으로부터 망신 당해, 엄청난 금원이 오고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2019.11.10 22:36 입력

  

  

103회 총회 재판국이 성석교회 편재영의 소원과 상소를 재판하면서 불법·무법으로 재판한 사실이 드러나 교단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불법·무법 재판을 둘러싸고 엄청난 금원이 오고간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같은 총회 재판국의 불법·무법 재판의 실상은 1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처분한 가처분(2019카합20480 공동의회개최금지) 결정문에 고스란히 드러나 총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체면도 사정없이 구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위 가처분 결정문이 나온 배경은 이렇다.

 

성석교회 편재영은 2019.10.27. 자신과 장로 2(박창식, 조진제)이 참석한 당회에서 공동의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그리고나서 당회는 2019.11.3. 주보에 2019.11.10. 오후 120분에 본당 4층 중등부실에서 노회 소속 결정을 안건으로 한 공동의회를 개최한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서경노회에서 파송한 성석교회 임시당회장 임창일 외 성석교회 교인 6명이 공동의회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2019카합20480. 동 가처분 사건에 대해 법원은 “2019.10.10. 노회 소속 결정을 안건으로 한 피신청인의 공동의회를 개최해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위 주문 이유에서 총회 재판국의 불법을 일일이 지적한 후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권징조례를 위반한 불법임으로 무효이며, 불법으로 재판한 판결을 총회에서 채용한 결의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결정문에서 총회 재판국이 왜 불법인지 낱낱이 지적했다. 이를테면 재판사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오직 상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그리고나서, “총회 재판국은 상소 절차가 아닌 소원 절차로 편재영의 재판 사건의 판결(1, 2차 면직)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음으로 총회 재판국 판결은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94조를 위반한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총회 헌법 권징조례를 인용하면서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하고(85), 상회는 그 소원장이 규정대로 되고, 소원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할 때에는 그 사건을 판결한다(88)”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편재영은 2차 면직 판결(2019.8.1.)이 있기도 전인 2019.6.11.에 총회에 소원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서경노회가 아닌 함경노회에 소원 통지서와 소원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나서 편재영의 소원은 총회 헌법 권징조례 부분에 정한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총회 재판국은 위 소원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음에도 판결을 내렸음으로 총회 판결은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88조를 위반하였다고 못박았다.

 

결론으로 법원은 총회 재판국 판결에는 총회 헌법 권징조례에 명백히 위배되는 흠이 있고, 이를 채용한 총회 결의 역시 같은 흠이 있으며, 이는 이를 그대로 두면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매우 중대한 흠이라고 할 것임으로 그 판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총회 재판국 판결과 총회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는 권징조례를 한 두번만 읽어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상식을 일부 재판국원들을 제외한 다수의 국원들이 우겨대면서 불법으로 판결한 나머지 법원으로부터 망신을 당한 격이니 사태가 심각하다.

 

더욱이 총회 재판국이 성성교회 소원과 상소건을 다루는 중에 일부 국원들에게 금원 로비가 있었던 간접적인 증거가 나와 충격이 더하다모 국원에게 금원 로비가 들어와 거절했더니 나중에 그렇게 거절한 바람에 2천만원을 날렸다는 취지의 말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와 총회 재판국이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입을 다물 수 없다

 

제103회 총회 재판국의 불법 판결과 관련하여 시급한 총회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총회 감사부가 재판국원 전원을 상대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통화 내역, 통장 등까지 일체 조사하여 불법 및 금품 재판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 

 

동시에 불법 및 허위 재판으로 중부노회 사태를 야기시킨 제101회 재판국과 제102회 재판국 역시 그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총회의 법질서와 거룩성 회복을 위해서다.



송삼용 대표기자 brent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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