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선거규정 중에 부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부분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인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문제의 규정은 총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들이 해당 노회에서 총회 임원이나 기관장 후보로 입후보 등록하게면 자동 해임된다는 규정이다.
송삼용의 정론직설에서는 이같은 부당한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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