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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특집] 송삼용의 정론직설, "부당한 선거규정 개정해야"
예장합동 선거규정 중에 부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부분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인사들이 속출, 송삼용의 정론직설에서는 이같은 부당한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정을 촉구해
2020년 08월 27일 01시 20분 입력

  

 

예장합동 선거규정 중에 부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부분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인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문제의 규정은 총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들이 해당 노회에서 총회 임원이나 기관장 후보로 입후보 등록하게면 자동 해임된다는 규정이다.

 

송삼용의 정론직설에서는 이같은 부당한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정을 촉구했다.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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